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5조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