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 기업재난관리사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