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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권한의 위임·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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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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