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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2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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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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