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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협회의 정관 등

제31조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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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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