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정관 등
제31조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정관 등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