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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32조

제32조(수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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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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