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34조
제34조(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
제34조(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