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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축조치 등)

감축조치 등

제39조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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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감축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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