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제42조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ㆍ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