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제41조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폐쇄명령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폐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