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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인가취소)

인가취소

제40조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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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인가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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