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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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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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