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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9조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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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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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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