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 ㆍ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