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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1조–제1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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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승인

제11조

제11조(도면의 승인)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선박

제11조의2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정기검사

제12조

제12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제13조

제13조(중간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 상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ㆍ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임시검사

제14조

제14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5조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16조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① 누구든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검사증서에 적힌 조건에 맞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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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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