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ㆍ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한 자
2. 제17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