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