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