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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5조–제10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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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보고

제5조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6조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3. 관련 국제기구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ㆍ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ㆍ확인검사ㆍ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ㆍ교환ㆍ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ㆍ주입량ㆍ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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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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