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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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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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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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