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