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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7장 보칙

제30조–제41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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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대행

제30조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1조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ㆍ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검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검사 등

제32조

제32조(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3조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ㆍ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선박검사관

제34조

제34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선박검사원

제35조

제35조(선박검사원)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ㆍ연구 등

제36조

제36조(조사ㆍ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금지

제36조의3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수수료

제38조

제38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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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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