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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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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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