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등
제36조
제36조(조사ㆍ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