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 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삭제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문단의 운영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