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의 운영
제20조의4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문단의 운영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