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3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