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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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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3조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4조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5조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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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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