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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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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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