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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4조(임시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4조(임시검사)

임시검사

제14조

제14조(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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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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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4조(임시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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