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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16조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① 누구든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검사증서에 적힌 조건에 맞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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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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