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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검사대상 선박

제11조의2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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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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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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