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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조의14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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