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8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