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8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