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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5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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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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