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2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