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7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