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면허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적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면허증 등
제37조의4(면허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적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4(면허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