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248호, 2014.01.14>부칙
부칙(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부터 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