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