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599호, 2011.04.14>부칙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0599호, 2011.04.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10599호, 2011.04.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