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51호, 2010.01.25>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951호, 2010.01.25>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951호, 2010.01.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