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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432호, 2009.02.06>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432호, 2009.02.06>

부칙 <제9432호, 2009.02.06>부칙

부칙(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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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432호, 2009.02.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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