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717호, 2009.05.27>부칙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717호, 2009.05.27>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부칙 <제9717호, 2009.05.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