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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2조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내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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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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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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