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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제5조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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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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