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작물
제4조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