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간이공작물

제4조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養蠶場)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법령 전문 보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