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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제9조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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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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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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