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무원증
제13조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검사공무원증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검사공무원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