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제6조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 의향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려는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대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② 사업시행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사대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